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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순군,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동

노진표 | 2021/11/26 08:2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화순군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진단검사 대상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되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1차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의 운영자·종사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순군청

방역취약시설 종사자의 선제적 검사 강화와 함께 방역 준수사항도 강화됩니다. 

모든 행사와 집회 개최 시 행사 주관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10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에는 참가자의 접종완료 여부도 확인해 미접종자는 참여를 제한하고, 방역 상황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운영하되 취식은 금지하며, 기도원 신규입소자는 입소 전 48시간 이내에 진단한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화순군은 방역 준수사항 강화와 함께 타 지역 방문자,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의 교직원‧종사자, 학원강사의 진단검사 참여도 권고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11-26 08:21:12     최종수정일 : 2021-11-26 0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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